해외시장 현황
게시글 정보
2013년 중국 시장, 이것이 바뀐다
2012-12-28

2013년 중국 시장, 이것이 바뀐다

 

 

 

□ 2013년 경제전망

 

[성장]

 

 ㅇ 국내외 여건의 점진적 개선으로 2013년 성장률은 8% 내외로 올해 대비 다소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

  - 유럽과 미국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국의 대 선진국 수출 여건 개선 가능

  - 신정부 출범 후 안정적 성장유지정책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교통, 수처리, 에너지절감 등 분야 정부투자 지속 확대 전망

  - 그러나 유럽 채무위기가 악화되고, 미국이 재정절벽에 부딪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될 경우 중국경제 회복에 타격을 미칠 가능성 있음.

 

[투자]

 

 ㅇ 안정적 성장 유지, 민생 야 지출 확대 등으로 정부투자가 확대되면서 고정자산투자는 약 24%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안정적 정책환경과 양호한 투자수익률이 예상되면서 부동산 투자도 소폭 회복 가능

  - 철도, 수처리, 중서부 지역 도로망, 도시 공공사업, 환경프로젝트 등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전망

  - 그러나 기업이 과잉생산을 점차 줄이면서 제조업 투자는 둔화세 유지 전망

 

[소비]

 

 ㅇ 전체적인 수요 회복으로 취업 및 소득구조 개선이 기대되면서 소비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또한 정부차원에서 공공주택, 양로 및 의료보험, 교육 등 민생영역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 확대 견인차 역할 전망

  - 그러나 물가가 올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는 주민 실질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물가]

 

 ㅇ 식품가격의 오름세 회복으로 2013년 CPI는 3.5% 내외의 상승세를 나타낼 전망

  - 2012년 물가안정요인은 돼지고기 가격 안정, 유리한 기후조건 등의 요인으로 전반적 식품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했기 때문

  - 2013년에는 2012년 저물가 기저효과, 내수회복, 확장적 정책기조 영향으로 올해보다 높은 물가수준 예상

 

[정책]

 

 ㅇ 중국 정부는 12.5규획의 방침에 따라 안정적 성장 유지, 경제구조 불균형 해소 등을 추진할 예정

  - 일정규모의 성장 유지를 위해 확장적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투자과열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규모 부양책 제시 가능성은 희박

  - 또한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제여건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제개혁, 중소기업 지원, 의료보험 개혁 등 개혁과제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큼.

 

□ 2013년 발효 신규 정책

 

정책명

2013년 관세실시방안

《2013年關稅實施方案》

발표일자

2012년 12월 20일

실행일자

2013년 1월 1일

발표기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주요내용

수입 관세 조정

ㅇ 최혜국 세율

 - 9개 비전(非全)세목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해관 심사관리를 계속 실시하고, 현재 세율을 유지하며 관련세목을 1개 추가해 10개로 함.

 - 밀을 포함한 8개류의 47개 세목에 대한 관세할당액 관리를 계속 실시하고 현재 세율을 유지하며 카르바미드, 복합비료, 인산암모늄 등 3종 화학비료의 할당세율을 1%로 함.

 - 감광재료를 포함한 47종 상품에 계속 종량세와 복합세를 실시하고 현재 세율을 유지하며 5종의 감광재료제품에 종가세를 실시함.

 - 기타 최혜국 세율은 현제 세율 유지

 

ㅇ 잠정세율

 - 기름연료 등 784개의 수입상품에 잠정세율을 실시함.

 

ㅇ 협정세율

 - 원산지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국가의 1875개 세목상품에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세율을 실시함.

 

ㅇ 특혜세율

 - 에티오피아, 베냉 등 유엔에서 인정한 총 40개 후진국의 일부 세목상품에 특혜세율을 실시함.

 

ㅇ 보통세율

 - 보통세율을 현 상태로 유지

 

수출관세 조정

ㅇ “수출세칙”에서의 수출세율은 현 상태로 유지함.

 

ㅇ 크롬철 등 일부 수출상품에 잠정세율을 실시하고 일부 화학비료에 특별수출관세를 징수함.

 

세칙세목 조정

ㅇ 일부 세칙세목를 조정했고 조정후 2013년판의 세칙세목 총수는 8238개임.

 

정책명

국무원의 일부행정법규에 대한 수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

《國務院關于修改和廢止部分行政法規的決定》

발표일자

2012년 11월 16일

실행일자

2013년 1월 1일

발표기관

국무원

주요 내용

일부 행정법규 수정

ㅇ ‘기업명칭등록관리규정’에서 제28조 2항의 일부 내용을 삭제했고 연체 후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재심 후 재심결정을 집행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은 경우 등록 주관 기관은 강제로 기업명칭을 고칠 수 있고 기업의 사업 등록증을 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

 

ㅇ ‘중국세금징수관리법실시세칙’ 제64조 2항에서 세무기관이 차압한 상품 혹은 기타 재산의 가치를 확인 시 차압과 보관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 제65조와 제69조 2항에서도 차압과 보관비용에 관련한 내용 삭제

 

ㅇ 중국도로운수조례(《中華人民共和國道路運輸條例》) 제21조 삭제 일부 행정법규 폐지

 

ㅇ 중국 고정자산투자방향 조절세 잠정조례 폐지(《中華人民共和國固定資産投資方向調節稅暫行條例》)

 

ㅇ 비무역 비경영성 외환재무관리 잠정규정 폐지(《非貿易非經營性外匯財務管理暫行規定》)

 

ㅇ 사업단위 재무규칙 폐지(《事業單位財務規則》)

 

ㅇ 행정단위 재무규칙 폐지(《行政單位財務規則》)

 

정책명

비전문 무선전신국 관리방안

《業余无線電台管理辦法》

발표일자

2012년 11월 8일

실행일자

2013년 1월 1일

발표기관

중국공업정보화부

주요 내용

ㅇ 비 전문 무선전신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심사수속을 거쳐 허가증을 받아야 함.

 

ㅇ 정부는 비 전문 무선통신기술의 발전과 중대 자연재해 발생 시의 응용을 지지하고 비 전문 무선 전신국은 국가 법률의 보호를 받음.

 

ㅇ ‘관리방안’은 비 전문 무선 전신국의 정의, 심사제도, 사용규범, 호출관리제도, 무선 전신 관리기구의 감독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총 7장 43조로 구성됨.

 

정책명

결함 자동차제품 리콜 관리 조례

《缺陷汽車産品召回管理條例》

발표일자

2012년 10월 30일

지원분야

2013년 1월 1일

발표기관

국무원

주요 내용

ㅇ 2004년에 국가품질검사총국에서 제정한 ‘결함 자동차 제품 리콜 관리 규정’ (《缺陷汽車産品召回管理規定》)을 행정법규로 상승하여 더 강한 법적 효력과 구속력을 가지게 됨.

 

ㅇ 가장 큰 특징은 결함제품을 만든 자동차 기업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해진 것임.

 

ㅇ 생산자가 규정에 따라 결함 자동차에 대한 생산, 판매, 수입을 중단하지 않거나 결함정보를 은폐하고 리콜하지 않은 경우 결함 자동차 제품 가격의 1%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고 법률을 위반한 경우 모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더 엄중한 경우 관련허가를 취소함.

 

ㅇ 자동차 제품품질의 향상을 추진하고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정책명

국내수로운수관리조례

《國內水路運輸管理條例》

발표일자

2012년 10월 22일

실행일자

2013년 1월 1일

발표기관

국무원

주요 내용

ㅇ '조례'는 총 6장으로 구성 되어 있고 총칙, 수로운수 경영자, 수로운수 경영활동, 수로운수 보조 업무, 법률책임과 부칙 등을 포함

 

ㅇ 행정허가항목을 줄였고 심사 프로젝트를 간소화했음.

 

ㅇ 수로운수교통 주관 부서의 공공관리 직능을 명확히 함.

 

ㅇ 수로운수 안전관리를 강화함.

 

ㅇ 수로운수 산업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법률적 의무를 명확히 함.

 

정책명

2013년 희토수출쿼터 신청조건 및 신청절차에 대한 공고

《關于2013年稀土出口配額申報條件和申報程序的公告》

발표일자

2012년 11월 29일

실행일자

2013년

발표기관

상무부

주요 내용

ㅇ 2013년의 희토류 수출 쿼터 신청조건에서 희토류 생산 신청기업과 유통기업에 대한 환경보호 요구가 간소화됨.

 

ㅇ 2013년에 희토류 수출 쿼터 신청기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출실적이 있어야 함(경영집중도 제고 도모).

 

□ 2013년 성장 예측 산업

 

[집중개혁산업]

 

 ㅇ 의약

  - 중국은 낙후한 의약산업 개혁·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 3월 국무원이 의약산업 12·5규획을 발표

  - 의약유통부문, 공립병원, 의료보험제도 등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조치 예상

  - 의약부문 개혁조치 진전에 따라 국민 의료비부담이 경감되면 내수소비 촉진효과가 예상되나 당분간 외자기업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ㅇ 농업

  - 중국은 식량증산 및 농가소득 확대를 위해 종묘, 사료, 양돈부문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의 농업부문 개혁추진은 종묘, 사료 등 부문에서 한·중 간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

 

 ㅇ 에너지가격

  - 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저렴한 에너지가격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하고 가격관리체계를 집중 개혁할 전망

 

 ㅇ 금융

  - 점진적 금리자유화 추진과 함께 예금보험제도 도입 등이 예정돼 있음.

  - 상업은행 업무범위에서 중소기업고객을 확대하고 금융업 선진화를 위해 외국은행과의 협력강화 추진

 

 ㅇ 문화·미디어

  - 문화산업을 국가기간산업의 하나로 집중 육성하며 정부의 관리기능은 줄이되 국유기업의 역할은 확대 추진

  - 중국적 문화 콘텐츠의 비즈니스 모델연결을 통해 세계시장 진출확대 모색

  - 자국산업 집중육성방침에 따라 외자기업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은 당분간 상존할 전망

 

[업그레이드 산업]

 

 ㅇ 에너지안전

  - 미래 안정적 에너지확보를 위해 석유, 천연가스의 대외의존도를 지속적으로 축소

  - 해외 메이저급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셰일가스 등 근·심해 에너지자원 집중 개발

 

 ㅇ 환경보호·에너지절약

  - 오수처리·탈황설비를 집중 보급하고 대기오염·중금속 처리시설을 대폭 확대

 

 ㅇ 장비제조

  - 첨단·혁신·친환경형 각종 중대형 장비 개발 및 보급 확대

  - 해양엔지니어링, 항공우주기술, 신소재, 지능형장비 집중 개발

 

□ 물류·통관 환경 변화 전망

 

 ㅇ 2013년의 물류환경은 절차 간소화 등 현재보다 개선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

  - 태일물류에 따르면, 무서류 통관 시행지역이 현재보다 더 확대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 무서류 통관이란 해관이 리스크 등급에 따라 수출입 화물을 분류해 정보화 기술로 서류 심사를  진행해 통관처리를 하는 작업방식임.

   * 2012년 8월 1일부터 해관총서는 베이징, 텐진, 상하이, 난징, 닝보, 항저우, 푸저우, 칭다오, 광저우, 선전, 궁베이(拱北), 황푸우 등 지역을 시행지역으로 선정해 무서류 통관 개혁을 실시

  - 업계에 따르면 2015년 전국 범위에서 모든 수출입 화물을 대상으로 무서류 통관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임.

 

□ 시사점

 

 ㅇ 중국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발전방식 전환을 위한 산업구조조정을 지속할 전망으로 전환기 중국에 적합한 비즈니스 전략 수립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안정적 성장 유지를 위해 비교적 확장적인 재정, 통화정책이 예상되고 인프라 구축 등 투자 프로젝트가 활발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 정책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도시화, 내수확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서부지역 중심으로 지원이 확대되므로, 지방정부 프로젝트 입수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 또한 신흥전략산업, 문화산업, 서비스산업 등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에서의 비즈니스 기회 모색도 필요함.

 

 

자료원: 국무원, 공업정보화부,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등

<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해외진출을 계획만 하고 있어도 모든 상담이 가능 하며, 전문 컨설턴트가 쇼핑몰을 오픈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상담 신청하기
+ 더보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개인정보 항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전화번호 메이크글로벌 서비스 이용관련 상담에 대한 답변 상담 답변 시까지
(*단, 타 법령에 의해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법령이 지정한 기간동안 보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거부 시, 상담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고객센터

상담을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담당자 확인 후 즉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개인정보 항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전화번호 메이크글로벌 서비스 이용관련 상담에 대한 답변 상담 답변 시까지
    (*단, 타 법령에 의해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법령이 지정한 기간동안 보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거부 시, 상담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상담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