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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안내
2015-02-05

안녕하세요, 해외 쇼핑몰 구축 솔루션 No.1 메이크글로비입니다


메이크글로비의 이용약관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 : 2015. 02. 12


 ※ 변경 전

 제 23 조 (서비스 해지 및 환불)

① 관리자는 서비스 이용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 해지일 최소 15일전 유선이나 이메일(E-mail)을 이용하여 해지의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이용을 해지할 경우당사는 선납된 월 이용료 중 이용일이 무료 서비스 기간 포함한 14일 미만의 경우 이용료의 50%를 환불하며, 14일 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당월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단 1일이라도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월은 미이용 월에서 제외되며이용월의 기준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됩니다.

③ 3개월, 6개월, 1년 등 가입기간에 따라 할인된 서비스이용 요금을 선납한 관리자가 해지 요청을 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상품의 할인전 가격에서 월 서비스비용을 산정한 후 이용자가 이용한 개월수를 곱하여 이용자의 기 이용비용을 산정합니다이때 환불금액은 이용자가 결제한 서비스비용에서 산정된 기 이용요금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④ 회사는 관리자가 업무방해 행위를 하거나 규정에 없는 무리한 업무를 요구 하는 경우 서비스를 즉시 해지 처리할 수 있으며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일단위로 정산하여 서비스요금을 환불합니다또한해당 관리자의 서비스 연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변경 후

 제 23 조 (서비스 해지 및 환불)

  1. ① 관리자는 서비스 이용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 해지일 최소 15일전 유선이나 이메일(E-mail)을 이용하여 해지의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2. ② 서비스이용을 해지할 경우, 당사는 선납된 월 이용료 중 이용일이 무료 서비스 기간 포함한 14일 미만의 경우 이용료의 50%를 환불하며, 14일 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당월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즉, 단 1일이라도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월은 미이용 월에서 제외되며, 이용월의 기준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됩니다.
  3. ③ 3개월, 6개월, 1년 등 가입기간에 따라 서비스이용 요금의 할인 또는 무상부가서비스제공 혜택을 제공받은 관리자가 해지 요청을 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상품의 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 월 서비스비용을 산정한 후 이용자가 이용한 개월수를 곱하여 이용자의 기 이용비용을 산정합니다. 이때 환불금액은 이용자가 결제한 서비스비용에서 산정된 기 이용요금 및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해당 부가서비스이용료를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4. ④ 회사는 관리자가 업무방해 행위를 하거나 규정에 없는 무리한 업무를 요구 하는 경우 서비스를 즉시 해지 처리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일단위로 정산하여 서비스요금을 환불합니다. 또한, 해당 관리자의 서비스 연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약관 변경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메이크글로비 고객센터 02.6903.924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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