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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진출 초보기업의 체크리스트
2014-11-06

미국 진출 초보기업의 체크리스트

 

레이첼유 줄리아박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에서의 오랜 인하우스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중소기업이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다방면에서 법률적 조언을 해드리고 있다. 최근에는 뉴저지 서머셋에 본사를 두고 있는 컴퓨터 리프레싱회사의 인하우스로 조력하면서 유망한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했으나 미국에서 판로를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한국 기업이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간략하게나마 한국 중소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경우 기본적인 주의사항과 체크리스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회사 설립

 

회사를 미국에 설립하고자 할 때는 연락 사무소로 사용할지, 또는 지점, 지사로 설립할지를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 회사의 형태도 같이 결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추후 회사가 운영될 때 세금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으므로 이 분야의 변호사 또는 회계사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 의견을 받도록 해야 한다. 뉴욕에서 회사의 형태가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 회사 대표 개인과 회사 법인의 세금이 한 가지로 통일돼 이중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인사 및 직원 채용·해고 문제

 

미국 현지에서 직원을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직원을 파견할지는 업무의 성격과 비용을 꼼꼼히 따져 비즈니스 이민 변호사와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 현지에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현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비자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H-1B 등과 같은 비즈니스 비자를 통해 미국에 들어와야 일을 할 수 있다. 한국 본사에서 직원을 데리고 오고자 할 경우에는 L비자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E2 비자가 있는데 이민변호사와 비용 및 비자 스폰서의 조건 등 확인을 거쳐 회사의 방향에 부합되는 사람을 채용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국 현지 노동법 및 현지 법규에 따라 직원 입사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구비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소송이 빈번한 미국에서는 직원이 입사 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General Release에 서명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추후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3. 회사 사무실 부지 선정 및 공장부지 선정

 

회사 사무실을 임대차로 할 것인지 해당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인지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 미국은 부동산 구매 시 구매자가 타이틀 서치 등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구매 클로징까지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임대차이나 구매일 경우 브로커를 고용해 좋은 부동산을 얻을 수 있다. 맨해튼의 경우에는 연 임차료의 15%를 브로커 수수료로 지불하는 것이 보통이다.

 

4. 판매할 제품의 상표 및 라이선스 취득

 

미국에 판매할 제품이 있다면 반드시 상표등록을 먼저 마친 후 판매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상표를 미국에서 먼저 다른 회사나 개인이 등록해 사용하고 있다면 추후 미등록해 판매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소를 제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 회사에 필요한 보험도 사전에 조사해 가입하길 바란다. 예를 들어, Workmanship liability는 거의 의무적인 보험인데 미가입 시 직원이 사업장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소송을 통해 엄청난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각종 계약 검토 및 협상 등

 

대부분 빈번한 거래가 발생할 거래처는 마스터 계약서에 서명한 후 인보이스나 주문서를 계약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반드시 인보이스나 주문서에 간략하게나마 대금 지불조건이나 방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넣도록 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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