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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장품 수출 시,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2014-08-08

 

일본 화장품 수출 시,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주식회사 싱에이 상품기획부 김희림

 

 

 

일본의 경우, 까다롭고 복잡하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일본 바이어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문화와 사람들의 성향을 이해하고, 한국의 문화·음식·성향 등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일본에서 한국화장품 시장은 엔저 영향으로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졌지만, 어떤 면으로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BB크림, 달팽이크림의 전성기에 이어 다시 한번 한국에서 불어오는 한류코스 열풍이 주목됩니다.

 

1. 바이어는 영업적인 멘트·홍보가 아닌 그 제품의 스토리와 메커니즘을 알고싶다

 

판매하는 사람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살펴보면 판매하는 사람은 한국 기업이고, 제조업체·유통업체를 비롯하여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어렵게 마련한 바이어와 첫미팅, 짧은 시간 안에 자사 제품을 어필하고, 구매자(바이어)에게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이 수출업자입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바이어도 판매자입니다. 한국의 수출업자와 같은 입장이 됩니다. 일본에서도 고객에게 타사와의 차별화가 무엇인지, 세일즈 포인트가 무엇인지, 왜 한국 제품을 써야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어필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제품에 대해 많은 걸 알아야 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이어의 최종적인 역할이 됩니다.

 

화장품도 트렌드 입니다. 단순히 “우리 제품 정말 좋아요!”라기보다 “이 제품은 Made In KOREA로 자사제품이 아니면 안됩니다!”라고 할 정도로 제품 콘셉트에 맞게 스토리를 만들어 선보이는 것이 하나의 마케팅이고 방법입니다.

 

제품의 제조부터 완성까지 모든 과정과 메커니즘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제조공장 또는 수출업자가 이를 밝히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업을 하겠습니까? 메커니즘 공개를 꺼려하는 기업이라면 아마 일본 수출은 더이상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고, 바이어 또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2. 성분명은 INCI코드 기준으로 제공하고, 배합량, 성분표시 확인하자

 

처음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 일본에서 요구되는 서류들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납품처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고 절차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분표를 바이어에게 제공할 경우 한국어로 보내주는 업체도 있지만, 시간절약을 위해 INCI(국제화장품성분)기준으로 제공하고, 나라마다 금지 성분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샘플 단계에서 바이어와 확인 후 금지성분은 배제하고 배합가능한 성분이어도 배합량이 제한돼 있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절차는 필수로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일본

GREEN TEA

(그린티)

CAMELLIA SINENSIS LEAF EXTRACT

(카멜리아 시넨시스 잎 추출액)

4-BUTYLRESORCINOL (4-부틸레조시놀)

표시명칭 없음

SCHIZOPHYLLAN EXTRACT (시조필란 추출액)

표시명칭 없음 

 

위의 내용과 같이 한국과 일본의 경우, 같은 성분이라도 표시명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일본 바이어에게 성분표를 확인받아 진행하도록 합니다.

 

3. 효과·효능에 대한 과장된 표현은 약사법 위반 사항이다.

 

화장품에 어떠한 성분을 배합해 효과·효능이 있다 하더라도 표기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입니다. 한국 화장품에는 기능성, 미백효과, 주름개선, 기미개선, 노화억제, 등의 문구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일본 화장품의 경우, 효과·효능에 대한 표현이나 과장된 표현 또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제품 제작 시 바이어와 지속적인 확인으로 되풀이 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4. 디자인은 훌륭하지만 품질이 걱정되는 바이어!

 

한국 화장품과 부자재를 비롯한 모든 패키지는 참신하고 디자인이 독특하여 고객의 시선을 끌고 트렌드를 캐치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훌륭한 제품을 고객에게 당당하게 선보이고 싶지만, 바이어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품질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표시 내용에 빠진 내용은 없는지 적정하게 제조된 상품인지, 배합성분은 맞는지, 충진량은 동일한지, 금지성분은 들어있지 않는지, 그 밖의 관련 법규를 일탈하지 않았는지, 단상자에 롯트번호는 찍혀있는지, 단상자가 파손되어 있지 않는지, 내용물이 흐르지 않았는지, 라벨은 앞·뒤가 잘 부착돼 있는지 등입니다.

 

상기의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고 수입업자(바이어)는 일본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제조판매업자(수입업자)의 책임이 되므로 고객과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비즈니스는 신뢰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화장품 기업이 위와 같은 사항을 위주로 일본 진출을 위해 섬세하고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그 결실은 반드시 한국과 일본 상호 간 좋은 파트너로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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